
고 있다”며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회사 측은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쟁의행위 참석을 강요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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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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