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런 사건을 일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기보다는, 피고 언론사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게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 소송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이미 명시적으로 전속관할(특정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도록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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