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9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승용차와 2030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게 됐다.하지만 기존 생산·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별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톡과하면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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