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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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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