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합뉴스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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