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청정수소 제품,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아울러 국내 최초 사용 여부, 최근 5년 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 이력 등 일정 요건도 함께 규정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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