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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도 의원 비례대표 ‘10→14%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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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4당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요구해온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n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란에 해당하며, 이 전 장관은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라며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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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0시25분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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